- 업계 최초로 산림청으로부터 ▲PB ▲MDF ▲HDF 탄소저장량 공식 확인서 발급받아
- 연간 48만 톤 탄소 저장 효과 입증…국산 목재 활용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동화기업=2026년 3월 10일) 동화기업(대표이사 채광병)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심사를 거쳐 자사가 생산하는 보드 전 제품에 대해 탄소저장량을 공식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 제품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량화하여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동화기업은 업계 최초로 PB(파티클보드), MDF(중밀도 섬유판), HDF(고밀도 섬유판) 등 보드 전 제품에 대해 탄소 저장량 수치를 확정받았다.
동화기업의 보드 제품은 1㎥ 당 ▲PB 0.2톤 ▲MDF 1.2톤 ▲HDF 1.5톤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저장한다. 이를 연간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4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규모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자사 보드 제품이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저장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재 제품은 나무가 생장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를 제품 내부에 고정함으로써 사용 기간 동안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영구히 저장하는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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